| 항목 | 내용 |
|---|---|
| 문서명 | 영상학과 장비실 이용 및 운영 규정 |
| 버전 | 개정 1차 |
| 제정일 | 2026-01-29 |
| 시행일 | 2026-02-05 |
| 소관 | 영상학과 장비실 운영주체 |
이 규정은 영상학과 장비실(이하 “장비실”)이 보유한 기자재 및 시설(편집실·스튜디오·녹음실 등)의 대여, 반납,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학과 구성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장비실이 관리하는 모든 하드웨어 장비, 소프트웨어, 공간 시설에 적용된다. 단, 학과 사무실 관할의 일반 강의실 대여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장비실 시스템
장비의 예약, 승인, 팀원 등록, 경고·벌점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장비군(Equipment Group)
기자재를 기능별로 분류한 단위로, 다음 4가지로 분류한다.
개인 대여
1인이 단독 책임을 지고 1개 장비군 내에서만 장비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팀 대여
3인 이상(대표자 포함)이 시스템에 팀으로 등록되어 공동 사용을 전제로 복수 장비군을 혼합하여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참여 팀원 전원 등록을 필수로 한다.
신청자
장비실 시스템을 통해 대여(또는 시설 이용)를 신청한 자(개인 대여의 본인, 팀 대여의 대표자)를 말한다.
수령자/반납자
실제로 장비 또는 시설 키를 수령·반납하는 자를 말하며, 팀 대여의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팀원에 한한다.